모기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싫어하는 서류 유형은
- 서류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게 사진을 찍은 서류
- 엑셀로 만들거나 저장된 서류
- 은행에서 발행한 문서에 은행명, 이름등이 없는 서류등입니다.
준비된 서류는 스캔을 하시어 모기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영업자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2개(운전면허증, SIN번호, 여권등)
-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 법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Master business licence)
- 최근 2년치 NOA(Notice of Assessment)
- 최근 2년치 T1 General(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 법인의 경우 최근 2년 Financial statement
- 법인 대표인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T4 Slip
- 최근 비즈니스 계좌 3개월 거래내역
2.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
- Recent Property tax bill
- Mortgage statement – 모기지가 없는 경우 생략
- 타운홈 & 콘도의 경우 관리비가 결제되고 있는 은행 계좌 1개월 거래내역
3. 분양받은 주택(콘도)이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 Evidence of Compliance : 디파짓을 한 후 빌더측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
- Deposit Chq copy
- Interim SOA(Statement of Adjustment) : 중간 입주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류
- Lease agreement : 렌트를 준 경우
4. 공통서류
- 비영주권자의 경우 : VISA COPY
- CCB(Canada Child Benefit) 인컴이 있는 경우 CRA에서 받은 스케줄표
서류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 taesu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