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유학생등 예외. 벌금 최고 1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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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들 “공급난 해소에 별 도움 안돼”

 

【1보】 외국인들의 캐나다 내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23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2년간 적용된다.

다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주택구입은 계속 허용된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금지법을 어기는 외국인에게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택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주택은 일반 상품과 다른 것”이라며 “캐나다의 주택을 외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이 소유하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2보 종합】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실시하는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주택구입 금지조치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연방정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우선 금지법 예외 대상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지난 5년간 캐나다에 거주하며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한 유학생(50만 달러 이하 구입 가능)

▲부동산 구입 전 4년 중 최소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며 세금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및 국제기구 회원

▲난민을 포함한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이다.

이외에도 3개 유닛 이상이 포함된 다가구 건물과 카티지, 별장 등도 구입금지에서 제외된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비거주자와 이를 돕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한인 부동산중개업계는 이같은 정책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미홈의 리처드 김 부사장은 “외국인들의 주택거래량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을만큼 실제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며 “캐나다 주택난의 근본원인은 공급부족인데 연방정부는 정책적으로 시장을 조정하려는 한다. 외국인 주택구입금지 조치도 그 중 하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재항(제이슨) 부동산중개인 역시 “외국인들의 거래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나온 정책으로 본다”며 “경기가 어려워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토론토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