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루밍하우스 합법화 재추진

주택난 해소 기대… 안전.위생 등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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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토리 토론토 시장이 루밍하우스(Rooming-house) 합법화 2차 시도에 나선다.

토리 시장은 최근 시청 직원들에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명 ‘주택행동대책(housing action plan)’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행동대책’에는 모든 주거용 부지에 다가구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루밍하우스를 합법화하는 등 지목변경 조례안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초안 작성을 위한 동의안은 14일 시의회에 상정된다. 최근 온주의회가 통과시킨 시장권한 강화법에 따라 토리 시장은 시의원 1/3의 동의만 얻으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토리 시장은 지난해 루밍하우스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됐다.

루밍하우스는 주택 일부를 개조해 임대하는 것으로 한 주택에서 4명 이상이 화장실과 부엌 등을 공유하는 시설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일명 ‘쪽방’으로 불린다.

현재 루밍하우스는 구 토론토, 구 이토비코 등 일부 지역에서만 합법이다.

루밍하우스는 토론토의 심각한 주택부족 해결책의 하나로 꼽히지만 안전과 위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리 시장은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주거시설을 저소득층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토론토에서 루밍하우스가 합법화된다.

 

자료출처 : 한국일보 토론토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