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모기지브로커리지 대표자들은 본보의 모기지중개인 의혹보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성실하게 일하는 중개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칫 그들의 신뢰와 경력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객이 처한 재정적 곤란 상황을 중개인이 돕기보다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면 용서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중개인의 과실도 있지만 모기지가 승인 안될 줄 알면서도 불법·편법으로 대출받으려는 고객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나눠야 한다.”
헌팅턴크로스모기지의 정욱 대표는 “먼저 모기지중개인이 논쟁의 대상에 오른 것이 유감”이라며 “승인불가 모기지를 문서를 위조해가면서 처리해주는 경우는 중개인면허 갱신 때 제일 먼저 강조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브로커가 존재하고 그런 중개인이 일 잘하는 업체로 둔갑한다”고 설명했다.
“클로징 하루 전날 개인모기지로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안되는 부당처사다. 업계에는 정직 투명하게 일하는 중개인이 더 많다”며 “18년 된 우리 회사는 이번 사례를 경고삼아 정당한 고객서비스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정 대표는 덧붙였다.
JP모기지의 박현건 대표는 “한국일보 보도에 가슴 아팠다. 모기지승인 자격이 부족해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고 또 이를 기회로 삼는 중개인이 있다”며 “한인들 중에는 소득신고액이 적어 A급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고객의 상황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 정직한 중개인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계가 전한 모기지 승인절차는 투명하다.
의뢰자가 모기지 금액을 감당할 소득을 신고했고 신용이 좋아야 하며, 다운페이로 사용할 자금출처가 확실하다면 A급 금융기관에서,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신고 금액이 부족하다면 B급 금융권, 결격사유가 2가지 이상이면 프라이빗(개인) 모기지로 제한된다.
다만 4년 전부턴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 때문에 대출기관은 신청자의 자산보다 소득을 중요시한다. 구입가격의 50% 이상 다운페이를 해도 소득증명이 불충분하면 모기지를 받기 어렵다. 모기지 중개인을 통제하는 캐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경우를 감독한다.
모기지 승인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증거를 확보, 금융감독원FSRA에 신고할 수 있다. 과실이 인정되면 제보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해당 중개인은 징계·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일보 토론토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