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준비 서류_직장인

모기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싫어하는 서류 유형은

  • 서류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게 사진을 찍은 서류
  • 엑셀로 만들거나 저장된 서류
  • 은행에서 발행한 문서에 은행명, 이름등이 없는 서류등입니다.

준비된 서류는 스캔을 하시어 모기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 해외인컴으로 모기지를 받는 경우

  1. 본인 신분증(한국 거주자 : 주민등록증, 여권) & 배우자 신분증(캐나다 거주 : Driver Licence, SIN카드)
  2. 영문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ment)
  3. 최근 2년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원(영문)
  4.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5. 최근 3개월 급여가 입금된 은행 계좌 거래내역
  6. 다운페이 자금이 입금 되어 있는 은행 계좌 3개월 거래내역
  7. 한국 신용리포트 – 나이스 신용지키미 사이트에서 조회(한글버전) (https://www.credit.co.kr)

 

B. 캐나다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 운전면허증, SIN카드, 여권
  2.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ment)
  3. 최근 2개월 Payslip
  4. 최근 2개월 페이 입금된 은행 계좌 거래내역
  5. 직전년도 T4 –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6. 직전년도 NOA(Notice of Assessment)
  7. 다운페이 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 3개월 거래내역 & BANK SUMMARY

 

C. 캐나다에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

  1. Recent Property tax bill
  2. Mortgage statement
  3. 관리비 확인서류(타운홈 & 콘도의 경우) – 관리비 결제되고 있는 계좌 거래내역

 

D. 분양받은 주택(콘도)이 있는 경우

  1. 분양계약서
  2. Evidence of Compliance : 디파짓을 한 후 빌더측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
  3. Deposit Chq copy
  4. Interim SOA(Statement of Adjustment) : 중간 입주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류
  5. Lease agreement : 렌트를 준 경우

 

E. 공통서류

  1. 비영주권자의 경우 : VISA COPY
  2. CCB(Canada Child Benefit) 인컴이 있는 경우 CRA(캐나다 국세청)에서 받은 스케줄표

 

서류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 taesu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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