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싫어하는 서류 유형은
- 서류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게 사진을 찍은 서류
- 엑셀로 만들거나 저장된 서류
- 은행에서 발행한 문서에 은행명, 이름등이 없는 서류등입니다.
준비된 서류는 스캔을 하시어 모기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 해외인컴으로 모기지를 받는 경우
- 본인 신분증(한국 거주자 : 주민등록증, 여권) & 배우자 신분증(캐나다 거주 : Driver Licence, SIN카드)
- 영문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ment)
- 최근 2년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원(영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3개월 급여가 입금된 은행 계좌 거래내역
- 다운페이 자금이 입금 되어 있는 은행 계좌 3개월 거래내역
- 한국 신용리포트 – 나이스 신용지키미 사이트에서 조회(한글버전) (https://www.credit.co.kr)
B. 캐나다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운전면허증, SIN카드, 여권
- 재직증명서(Letter of Employment)
- 최근 2개월 Payslip
- 최근 2개월 페이 입금된 은행 계좌 거래내역
- 직전년도 T4 –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 직전년도 NOA(Notice of Assessment)
- 다운페이 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 3개월 거래내역 & BANK SUMMARY
C. 캐나다에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
- Recent Property tax bill
- Mortgage statement
- 관리비 확인서류(타운홈 & 콘도의 경우) – 관리비 결제되고 있는 계좌 거래내역
D. 분양받은 주택(콘도)이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 Evidence of Compliance : 디파짓을 한 후 빌더측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
- Deposit Chq copy
- Interim SOA(Statement of Adjustment) : 중간 입주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류
- Lease agreement : 렌트를 준 경우
E. 공통서류
- 비영주권자의 경우 : VISA COPY
- CCB(Canada Child Benefit) 인컴이 있는 경우 CRA(캐나다 국세청)에서 받은 스케줄표
서류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 taesu114@gmail.com